뉴저지 지속적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우리는 평소 은행에 가고, 청구서를 내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집과 자동차에 관한 서류를 처리하는 일을 대부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입원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중요한 서류를 이해하고 서명하기 어려워지거나, 기억력과 판단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 은행계좌를 관리하거나 내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일정한 권한을 주어 재정과 재산, 각종 생활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가 지속적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입니다.
먼저 Power of Attorney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본인인 Principal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 특정한 일을 할 권한을 주는 서면 문서입니다.
권한을 받은 사람은 Agent 또는 Attorney-in-Fact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Attorney-in-Fact라는 표현 때문에 변호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뢰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법에서는 Power of Attorney를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정해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서면 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위임장과 지속적 위임장의 가장 중요한 차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대신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나중에 장애나 질병 등으로 내 재산과 업무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권한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든 위임장입니다.
뉴저지 법에서는 지속적 위임장에 본인의 이후 disability 또는 incapacity에도 권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권한이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진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가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General”과 “Durable”은 사실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General Power of Attorney에서 General은 보통 대리인에게 주는 권한의 범위가 넓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Limited 또는 Special Power of Attorney는 한 가지 일이나 제한된 업무만 맡기는 경우입니다.
Durable은 권한의 넓고 좁음이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판단능력을 잃더라도 권한이 계속되는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문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정업무를 폭넓게 맡기는 General Power of Attorney
부동산 거래 하나만 맡기는 Limited Power of Attorney
넓은 재정 권한을 주면서 incapacity 이후에도 계속되게 하는 General Durable Power of Attorney
제한된 권한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도 계속되도록 만든 Durable Power of Attorney
그래서 문서의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주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1. 해외에 있는 동안 집 계약을 대신해야 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몇 달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뉴저지의 부동산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부동산 거래나 서류 서명만을 맡기는 제한적인 Power of Attorney가 필요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거래가 끝나면 그 권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목적은 “내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 2.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몇 달 동안 재정업무를 할 수 없다면
이번에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고 매달 다음과 같은 일들은 계속됩니다.
모기지 또는 렌트비
재산세
전기·가스·전화요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기타 청구서
은행계좌 관리
집과 자동차에 관한 문제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나는 딸이에요”, “나는 아들이에요”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개인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모 이름으로 법률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미리 적절한 지속적 위임장을 만들어 두었다면, 문서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대리인이 필요한 재정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지속적 위임장이 실생활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3.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차 떨어진다면
조금씩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과 법적으로 자신의 재정업무를 관리할 능력을 잃는 것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업무나 계약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재정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처음 위임장을 만들려고 하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Power of Attorney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임하고 누구에게 권한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저지 주정부 자료도 Power of Attorney는 본인이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위임장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만드는 문서라기보다,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선택해 두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4. 집과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장기간의 건강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집과 재산에 관한 일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위임장에 적힌 권한에 따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모기지와 주택 관련 청구
재산세 관련 업무
집의 유지·관리와 필요한 계약
은행계좌와 금융업무
보험 관련 업무
투자 또는 기타 재산 관리
개인과 가족의 생활비 관리
뉴저지의 노인·장애인 자원 안내에서도 지속적 위임장의 일반적인 용도로 부동산, 은행 및 금융거래, 개인·가족 생활유지, 정부 혜택, 재산·신탁·수익자 관련 거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한은 그 위임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5. 보험이나 정부기관에 연락해야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은행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고, 세금이나 각종 행정 문제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정부기관과 서류를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Power of Attorney에 적절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Power of Attorney 하나만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방기관이나 세무기관, 보험회사, 금융기관은 별도의 대리인 지정서나 자체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urable Power of Attorney 하나만 있으면 모든 기관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 위임장은 처음부터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효력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지속적 위임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저지 법상 문서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작성 후 권한이 효력을 갖고, 나중에 본인이 incapacity 상태가 되어도 계속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본인이 disability 또는 incapacity 상태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이런 형태를 Springing Power of Attorney라고 부릅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본인이 원하는 통제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 위임장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한다는 것은 곧바로 본인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넘겨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고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계속 자신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문서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신해 행동할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누군가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Guardianship과도 다릅니다.
지속적 위임장이 없는데 판단능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본인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에는 가족이 단순히 대신 Power of Attorney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은 법원에 Guardianship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성인의 Guardianship은 Superior Court가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Guardian을 지정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등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지속적 위임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Guardianship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Power of Attorney는 경우에 따라 법원을 통한 더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이 미리 선택한 사람이 필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입니다
지속적 위임장은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정하기보다 다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돈과 서류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존중할 사람인가
필요할 때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과 차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다른 가족에게도 필요하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장기간 책임을 맡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가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맏이나 가까이 사는 자녀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과 돈을 맡길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판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인은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Power of Attorney를 받았다고 해서 대리인이 본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저지 법에서 Attorney-in-Fact는 fiduciary, 즉 신임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행동해야 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재정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 Guardian, Conservator 또는 사후 Estate의 Personal Representative 등이 회계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Power of Attorney가 편리한 문서인 동시에 큰 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누구로 정하는지, 어떤 권한을 주는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권한을 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Power of Attorney라고 해서 무조건 “내 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세요”라고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은행업무와 청구서 처리는 허용하면서 특정 재산의 처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은 개인의 재산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증여
재산 소유권 변경
수익자 변경
신탁 관련 거래
장기요양이나 Medicaid 계획과 관련된 재산이동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서 일반 양식을 받아 무조건 체크하기보다 자신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도 Power of Attorney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Power of Attorney를 금융기관이 받아들이고 대리인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문서의 진위, 본인의 사망이나 취소 여부 등에 합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있다면, 문서를 만들어 서랍에만 넣어두기보다 필요할 때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유언장과 지속적 위임장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도 자주 혼동합니다.
지속적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재정과 재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유언장 (Will)은 내가 사망한 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Durable Power of Attorney의 권한은 본인이 사망하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유언장과 Probate 절차에 따라 Executor 또는 Estate의 Personal Representative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뉴저지 주정부 자료도 Durable Power of Attorney가 본인의 사망과 함께 종료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다고 Durable Power of Attorney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Durable Power of Attorney가 있다고 유언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리빙 윌과도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리빙 윌 (Living Will)은 내가 의료결정을 직접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원하는 의료치료에 대한 뜻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설명하는 지속적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은 주로 은행, 재산, 보험, 청구서와 각종 재정·생활업무를 대신 처리할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뉴저지는 의료결정을 위한 별도의 Proxy Directive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에 모두 “Power of Attorney”가 들어간다고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작성할 때 형식도 중요합니다
뉴저지에서 Power of Attorney는 단순히 종이에 “내 딸이 내 일을 대신해도 됩니다”라고 써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에서는 Power of Attorney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acknowledgment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뉴저지 주정부 자료에서도 Power of Attorney에는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Durable하게 만들려면 본인의 이후 disability 또는 incapacity에도 권한이 유지되거나 그때 효력이 시작된다는 의도가 문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 제목만 “Durable Power of Attorney”라고 적는 것보다 실제 내용과 권한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 위임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내가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판단력이 충분할 때,
누구를 믿을 것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까지 줄 것인지,
언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를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직접 은행에 갈 수 없거나, 서류를 이해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 위임장은 재산이 많은 사람만을 위한 문서도 아닙니다.
은행계좌가 있고, 집이나 자동차가 있고, 보험료와 공과금을 내고, 각종 생활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내가 잠시라도 이 일을 직접 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지속적 위임장의 가장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참고자료
New Jersey Legislature, New Jersey Statutes, Title 46, Powers of Attorney
New Jersey Courts, Adult Guardianship and Alternatives
New Jerse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onnection
New Jersey Divis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Power of Attorney and Guardianship Resources
안내: 이 글은 뉴저지의 Power of Attorney와 Durable Power of Attorney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인별 법률 조언이나 법률문서 작성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여할 권한, 효력 발생 시점, 가족관계와 재산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뉴저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