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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리빙 윌, 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3 days ago
4 min read

리빙 윌은 재산을 나누는 유언장과는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 재산과 관련된 뜻을 남기는 문서라면, 리빙 윌은 내가 스스로 의료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적어두는 문서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를 Instruction Directive라고 부릅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결정을 할 능력을 잃었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치료를 원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를 위한 문서입니다

사람은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 중대한 건강문제 등으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거나 치료 결정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원했을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를 원했을까?”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했으면 했을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가족들이 추측하도록 두지 않고, 본인이 건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리빙 윌입니다.



리빙 윌이 있다고 해서 평소 의료결정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리빙 윌이나 다른 Advance Directive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내 의료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저지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환자가 진단과 치료 방법, 치료의 이익과 위험 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을 때 Advance Directive가 실제 의료결정에 사용됩니다.


다시 본인이 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치료에 대한 결정권도 다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치료에 대한 뜻을 남길 수 있나요?

뉴저지 리빙 윌에서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중단하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의식불명 상태

  • 회복이 어려운 말기 상태

  • 치료가 임박한 사망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

  • 생명유지치료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료의 부담이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뉴저지 보건부는 생명유지치료의 예로 인공호흡기, 약물, 수술, 치료,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수분과 영양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을지 말지”만 적는 문서는 아닙니다

리빙 윌에는 의료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신념,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하나하나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두면, 문서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어려운 결정을 모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에게는 의료결정 자체보다도 “내가 맞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능한 모든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리빙 윌에 본인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부도 Instruction Directive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가족과 의료진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빙 윌과 Healthcare Proxy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뉴저지의 Advance Directive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Instruction Directive (Living Will)

내가 어떤 의료치료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지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Proxy Directive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내가 직접 의료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대신 결정해 줄 Healthcare Representative를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작성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문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빙 윌에 모든 상황을 예상해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상황에서는 Healthcare Representative가 본인의 가치관과 뜻을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뉴저지 보건부에 따르면 Advance Directive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Living Will과 Proxy Directive 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의료상황이나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문서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저지에서는 Advance Directive를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공증을 받는 방법

  • 본인이 두 명의 성인 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두 증인도 서명하고 날짜를 적는 방법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두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Healthcare Representative로 지정한 사람은 그 Advance Directive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작성했다고 평생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변할 수도 있고, 가족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예전에 생각했던 치료방식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Advance Directive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dvance Directive를 작성할 수도 있고, 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의사, 가족, Healthcare Representative,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또는 건강이나 가족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만 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리빙 윌은 필요한 순간에 의료진과 가족이 그 존재를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부는 Advance Directive의 사본을 다음 사람들에게 제공해 두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Primary Healthcare Representative

  • Alternate Healthcare Representative

  • 가족

  • 담당 의사


병원에 입원하거나 Nursing Home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편합니다

리빙 윌은 아픈 사람만 작성하는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하고 판단력이 충분할 때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긴 뒤에는 본인이 원하는 뜻을 설명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리빙 윌을 작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가족에게 어려운 결정을 모두 맡기지 않고, 의료진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생활 준비입니다.



참고자료

  • 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 Advance Directives

  • New Jersey Statutes, Advance Directives for Health Care



안내: 이 글은 뉴저지의 Advance Directive와 Living Will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인별 법률 또는 의료 조언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료 결정은 담당 의료진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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